강압적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과정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