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징수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설정 오류로 부가가치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것이라면, 해당 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부가가치세액이 올바르게 구분된 영수증으로 재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다시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