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발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2%)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0.5%)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