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 시 부가가치세는 전체 분양가가 아닌 건물분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토지(면세)를 제외한 건물(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분양가 전체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3㎡ 타입의 경우 건물분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며,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