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세무당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각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 고지를 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다른 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