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소액부징수 제도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나 특정 세목의 소액 징수 제외 규정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산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부징수 제도는 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등 특정 세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