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과 같이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를 마친 후, 해당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 업종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허가 전이라도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시설 투자, 상품 구입 등)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