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이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