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더라도 법정 연차 유급휴가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 3일, 고정된 시간 4시간씩,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할 경우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