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1일 4시간씩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주 3일, 1일 4시간(주 12시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 일부 법적 보호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용역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