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건별 계산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