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때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