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으나,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시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에 정산하여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시절의 일반적인 매입세액은 이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통해 반영되었으므로, 전환 후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재고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