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854는 미국 시민권자나 장기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 신분을 종료할 때,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대상 여부와 자산 현황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필수 양식입니다.
주요 내용 및 제출 의무
제출 대상: 미국 시민권 포기자 또는 장기 합법적 영주권자(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 보유)로서 신분을 종료하는 자는 국적포기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종료 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연방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등)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목적: 납세자가 '커버드 엑스패트리엇(Covered Expatriate)'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출국 시점에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세무 준수 인증: Form 8854 제출 시, 출국 전 5년간의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허위 보고 시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커버드 엑스패트리엇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 제출 의무: 국적 포기 후에도 401K와 같은 이월 보상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에도 Form 8854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Form 8854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IRS는 납세자의 신분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계속 미국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포기세 신고와 관련하여 복잡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분 정리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산 구성과 신고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