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수임 동의를 거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 유출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C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만5천달러를 반입할 때 초과하는 5천달러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박스에 인쇄하는 공정 비용을 도서인쇄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