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는 초과분인 5천 달러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는 전체 금액인 1만 5천 달러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 대상 금액은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총액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