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해당 대금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이를 매입(재고자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 지급 시점 (선급금 처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매입 인식)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활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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