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공급받고 서류 일부 등이 인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미루어진 경우, 이미 치른 대금과 나중에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