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회사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여 객관적인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가 임대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구두로 사직을 통보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사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