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평가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인사평가를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자 재량 행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가 등급이 낮거나 그로 인해 성과급·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우선 사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평가가 부당노동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되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