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상의 기간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고용 관계의 연속성을 확인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