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해당 합의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유효한 화해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의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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