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이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기간 합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