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계좌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계좌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해당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또는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환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