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 산정 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라도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