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폐업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세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4대 보험 상실신고
주의사항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제출 후 양도를 철회할 수 있나요?
리스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계좌는 아무 통장이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