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으며, 국세환급금 양도 역시 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임의로 양도요구를 철회하더라도 양수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철회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세무서가 양수인의 동의 없이 양도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세무서)는 양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 지급 권한은 국가에 있으므로 반환 청구 소송 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