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여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플랫폼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자 지위에 있으므로,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내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플랫폼 명의로만 증빙이 발급된다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