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우처 산후관리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방식과 비용 지불 주체에 따른 차이일 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서비스의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도급, 위탁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인지 본인 부담금 서비스인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라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부담금 서비스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