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을 한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결근의 사유가 법령상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결근'은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