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임업체 사장님이 개업일 전에 취득한 차량의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이면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부가세 불공제 차량이면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