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 전 취득한 차량이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고정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예: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경차 등)이라면, 개업일 전 취득했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 전 취득한 자산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 등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비용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지출한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은 차량의 성격(공제/불공제)에 맞춰 적절한 계정과목과 세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