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어 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로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어 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로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7. 18.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위로금의 성격 명시: 지급하는 금액이 법정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 또는 '합의금'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퇴직금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확인: 합의서에 근로관계가 특정 일자에 종료되었음을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향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정합성: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무 내용, 임금 구성 항목, 근로시간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총액이 같더라도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 방식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소득 구분을 확인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 및 유의점
퇴직금 포기 각서의 효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보다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질적 근로관계: 만약 추후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지휘·감독, 근무시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로금 지급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좋은 방법이나, 작성하시는 서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를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