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재화의 인도일 등)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Viator의 총 판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액을 역산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
종합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는 비용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신고 지연에 따른 과거분 국민연금 합산 고지가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