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알선수수료에 한정되지만,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구분 없이 받은 대가 전액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