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리스 종료 후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리스 기간 중 금융리스로 처리하여 이미 자산으로 관리해 왔다면, 구매 시점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반영하여 자산 상태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됩니다. 운용리스로 처리 중이었다면, 구매 시점에 신규 자산으로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