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주유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유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너지 공급시설'로서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주유기는 주유소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로 평가되므로, 이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순한 수리나 유지보수 차원의 교체인지, 아니면 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비용과 시설의 성격에 따라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