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철거의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