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처리 시 대변에 '예수금' 계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나 거래처로부터 원천징수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할 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액 및 4대 보험료 공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미리 공제하여 보관하는데, 이때 공제한 금액만큼을 대변에 '예수금(부채)'으로 기록합니다.
급여 1,000만 원에서 각종 세금 및 보험료 227만 원을 공제하고 773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후 실제 세무서나 공단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때는 차변에 '예수금'을 기재하여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에 보통예금 등을 기재하여 정리합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일 뿐 회사의 수익이 아니므로, 납부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유동부채로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