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유록스, 윤활유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후생, 문화, 공익 목적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유록스 포함)나 윤활유는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차량용 연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물품입니다.
주유소의 면세 매출은 오직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절차(면세유류 구입카드 등)를 거쳐 공급받는 석유류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 주유나 차량 관리용 소모품 판매는 모두 과세 거래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