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확보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지출이 발생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