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6년이라는 기간은 이 법정 기한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므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기한 경과로 인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한과 관계없이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 지연이나 매입세액 공제 누락과 같은 일반적인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6년 전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