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해당 차량은 회사의 감가상각자산(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을 의미하며, 리스 기간 종료 후 구매한 차량은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리스 기간 중 금융리스로 처리하여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관리해 왔다면, 구매 시점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반영하여 자산의 상태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용리스로 처리 중이었다면, 구매 시점에 신규 자산으로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고정자산 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