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고용관계 이전 거부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