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 그리고 업무 관련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출 성격이 모호한 경우,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특정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1기 확정 신고 때 받지 못한 금액을 2기 확정 신고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영업용 전기 화물차 구입 시 발생하는 충전 비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흑미는 면세 품목인가요, 과세 품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