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기 확정신고 시 추가로 합산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각 신고기간(예정·확정)별로 해당 기간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누락했다면, 2기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