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화물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충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한정됩니다.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충전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충전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