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상가와 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주택 임대료는 면세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상가)과 면세사업(주택)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와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