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장애의 운동기능장해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추를 포함한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 시,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전문의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