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이나 사건 대응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등)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