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교공관등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국제연합(UN)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 결제 수단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교관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하고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영세율(또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므로, 기관에 대한 공급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