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2026년 1기 확정신고 시 매출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해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2026년 1기 확정신고(2026년 7월 25일까지) 시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매출이 없었다면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을 0원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